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물질 초과 검출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물질 초과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1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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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유통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밀반입자 구속영장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해 유통한 김모씨(남, 68세)와 ‘신영허브(서울 제기동 소재)’ 대표 허모씨(남, 53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100Bq/kg)을 초과(981Bq/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해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했다.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는 해당 버섯을 다시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남, 40세)에게 5kg, 일반소비자에게 5kg 판매했으며,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kg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내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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